목차
Ⅰ. 서론
Ⅱ.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
Ⅲ. 남중국해 분쟁 검토
Ⅳ.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함께 창설된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세계 최고의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소의 판결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뤘던 쟁송사건에서 국제 해양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1958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해양법관련 협약에 의하면,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을 예정한 것과 오늘날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을 구성하는 데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체제에 의하여 창설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S) 역시 해양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는 1953년 멩끼에-에끄레오 사건(Minquiers and Ecrehos case)을 시작으로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획정과 영토문제 사건(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case),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Pulau Litigan과 Pulau Sipadan 도서영유권 사건 등의 다양한 국제 해양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등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은 최고의 국제사법기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 지역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형태로 나타나는 관련 국가 간의 영토분쟁의 양상을 과연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리고 국제법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14년 4월 2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 중 마지막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하여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III)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2년 만에 미군이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도록 새로운 방위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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