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ntroduction)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연구 내용
II. 본 론 (Main body)
1. 평생 교육법
ㄱ.평생교육의 정의
ㄴ.평생교육의 이념
ㄷ.평생교육법의 배경
ㄹ.평생교육법의 특징
ㅁ. 구 평생교육법과 신 평생교육법의 비교점 제시
1)평생교육법 기본 개정체제와 제안경위
2)평생교육법의 개정취지
3)비교준거에 기반한 신.구 평생법의 비교점 제시
2. 평생 교육법과 사회 교육법 비교
1. 사회 교육법
ㄱ.사회 교육법의 의의
ㄴ.사회 교육법의 배경
ㄷ.사회 교육법의 특징
ㄹ.비교준거에 기반한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점 제시
IIII.결론 (Conclusion)
1.시사점
2.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이 나아가야할 방향
V.참고자료 (the reference matters)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오늘날 평생 교육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보다 폭넓은 분야로의 평생교육 범위 확대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30년 전부터 제창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학교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기능을 하고 모든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마치 중세의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면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평생교육이 제창된 이후 아직까지는 교육제도의 많은 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학교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과 조직들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정보 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여가시간이 증대되며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어가고 민주화되면서 청소년 중심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평생교육은 초기의 개념적 문제에서 확대되어 실제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이다.
<중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①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의 사회교육법 체제에서는 교육활동의 전담자를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 일컬었으나, 평생교육법 체제로 개편된 후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5)기타
-과태료의 증가 (100만원 ->500만원)
제29조 (벌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구체적비교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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