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제도 - 과전법
- 최초 등록일
- 2014.06.3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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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의 성립배경과 내용에 대해 쓴 소논문입니다.
특히 서적에서 스캔을 떠서 표도 인용되어 있고 한문 문장도 원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완성도가 높은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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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과전법의 실시배경과 성립
ⅰ)실시배경
ⅱ)과전법의 성립
Ⅲ.목적
Ⅳ.내용
ⅰ)기본방침
ⅱ)수조지에 관한 규정
ⅲ)유형별 과전의 수수에 대한 규정
ⅳ)조세에 관한 규정
Ⅴ.의의
Ⅵ.한계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科田法은 이미 조선이 건국되기 전 高麗末 昌王 즉위부터 착오를 거쳐 恭讓王에 와서 실시 되었던 만큼 朝鮮初期 토지제도이기 이전에 高麗末期의 토지제도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科田체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科田이라는 제도로 인해 한꺼번에 두 왕조를 아우를 수 있고, 구왕조(高麗)의 末期에 존재했던 폐단과 이로 인해서 사회적 모습의 양상도 눈 여겨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 신왕조(朝鮮)로의 역사적 변천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 주목해야 할 점은 科田이란 土地제도가 어떠한 주체에서 어떻게 생겨났는가이다. 실제로 고려말기 실세로 거듭난 士大夫 세력을 중심으로 科田法은 대두되었고 이를 주창한 세력도 마찬가지로 李成桂를 중심으로 한 趙浚, 鄭道傳등의 조선 개국 공신이었다. 물론 權門勢族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쌓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연장선상에서 그 시초가 土地改革이라는 전제를 두었을 때 田制改革을 통한 私田의 폐단으로 고통받던 民의 지지를 얻어 民心확보와 망조를 띄고있던 高麗末, 李成桂 세력은 이미 新王朝의 建立을 도모하고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科田體制는 두 왕조에 걸쳐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제제도와 차별성을 두는 이목을 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科田을 연구하기에 앞서 고려말, 과전이 실시되기 이전의 배경과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科田制가 갖는 의의와 과전의 한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중 략>
전시과체제하에서는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였으나 과전법하에서는 전지만 지급하고 시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들 중에서도 전자와 후자의 기본적 차이는 수조율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다. 전시과체제하에서는 수조율이 높을 때 토지수확량의 4분의 1이나 되었으나 과전법하에서는 그것이 10분의 1을 초과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세종 때의 공법(貢法)의 제정에 따라서 그것은 20분의 1로 격감되었다. 수조율이 이렇게 낮아짐으로 해서 과전법하에서는 공적인 수조자 외에 사적인 대토지소유의 발전이 가능하였다. 이 점이 고려의 토지제도와 조선의 토지제도를 기본적으로 갈라놓게 하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 자료
천관우, 「한국토지제도사(하)」, 「한국문화사대계 Ⅱ」, 서울, 1965
김태영, 朝鮮前期土地制度史研究, 知識産業社, 1983, 63p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조선왕조 실록, 웅진닷컴, 2004, 태조실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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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科田法의 成立과 그 性格」, 『한국사연구』Vol.37, 한국사연구회, 1982년 p62
http://desert.tistory.com/3097, 16 조선시대 경제정책.
인터넷 검색 - 위키백과 : 과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