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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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당시 졸업하기 위해 제출했던 졸업 논문입니다.주제는 채권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작성했던 논문이며,
장수는 목차포함 목차2페이지와 참고문헌1페이지 포함하여 47장입니다.
목차
제1장 序說제1절 우리나라의 傳貰制度
제2절 外國의 住宅賃貸借法 立法例
제3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性質
제4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沿革
제2장 住宅賃貸借保護法의 目的과 適用範圍
제1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目的
제2절 住宅賃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圍
제3장 對抗力
제1절 對抗力의 意義
제2절 對抗要件: ‘住宅의 引渡+住民登錄(轉入申告)’
제3절 對抗力의 發生時期
제4절 對抗力의 內容
제5절 民法의 準用
제4장 保證金의 回收
제1절 競賣開始要件의 緩和
제2절 保證金의 優先辨濟權
제3절 少額保證金의 最優先辨濟權
제5장 賃借權登記命令
제1절 意義
제2절 節次
제3절 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 登記의 效力
제4절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제6장 存續期間의 保護
제1절 賃貸借契約期間
제2절 契約의 更新
제7장 借賃등의 增減請求權
제1절 認定事由
제2절 增額의 上限
제8장 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제1절 住宅賃借權承繼의 意義
제2절 住宅賃借權의 承繼子
제3절 賃借權의 承繼抛棄
제4절 賃借權承繼의 效果
제9장 强行規定
제10장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제11장 結語
參考文獻
본문내용
제1장 序 說오늘날 타인의 주택을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임대차는 매매와 더불어 社會的․經濟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土地나 建物에 관한 임대차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민법상에 임대차에 관한 특칙을 둘 필요성이 없었다. 그 이유는 8․15 광복 전에는 주로 문제가 된 것이 小作관계라는 농경지의 이용관계였고, 건물이나 택지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주택사정을 보면 서울과 같은 일부의 큰 도시에서 다소의 문제는 있었으나, 그 수요와 공급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려져 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이 임대차관계였다고 하지만, 별로 크게 社會問題化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8․15 광복 이후 북한으로부터 또는 해외로부터 많은 동포가 南下 또는 歸國하여 주로 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주택문제가 급속도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특히 6․25 전쟁을 계기로 발단되기 시작하였다. 거의 전국을 휩쓴 전화에 북한동포의 대거 남하와 도시집중이 가세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했으며, 그 후에 있어서의 인구의 급속한 膨脹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법적 조치도 없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유입이 증가하였으며, 높은 인구증가와 핵가족화로 가구 수가 증가해 주택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동과 같은 産油國의 건설 붐을 타고, 우리 노동자들이 외화획득을 많이 했으며, 국내의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상승하는 현상에 이르렀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여 주택가격과 地價는 폭등하여 주택임대료 마저 덩달아 상승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 민법은 임대차의 存續期間에 대하여 20年을 넘지 못하도록 최장기만 제한을 두었으면 최단기의 제한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례였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약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채 주택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고 또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남의 집을 임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는 등 임차인의 보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무주택 庶民이 타인의 家屋을 借用하여 쓰는 방식으로는 傳貰, 임대차가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하게 되면 傳世는 傳貰權으로, 賃貸借는 등기된 賃借權으로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家屋 소유자는 이들 권리가 등기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으며, 또한 무주택 零細庶民의 경우에도 실제 高額인 전세금을 마련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어 등기가 없는 전세나 임대차가 대부분이다.
賃貸借는 법적 性質上 債權에 지나지 않으므로 賃貸人이 目的物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賃貸人은 그 讓渡人에게 대하여 賃借權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과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개발 整備되는 경우 지가와 建物價格이 급등하게 되고 이에 편승한 家屋所有者의 임대료인상요구는 임차인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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