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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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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9.20
최종 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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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3건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0점)

목차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실관계.hwp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내용

I. 서 론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회사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기관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일정한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3권분립원칙에 의해 회사의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사의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의 기관으로 분화되었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원 권한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 / 위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여부이다. 또한 회사의 이사회가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가 쟁점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참조).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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