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보건환경4 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
- 최초 등록일
- 2024.09.11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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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보건환경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식품위생학 |
자료 |
4건
|
공통 |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된다. 농산물 생산량 증대, 상품성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토양오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경구, 호흡기, 피부를 통... 더보기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된다. 농산물 생산량 증대, 상품성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토양오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경구, 호흡기,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급성 및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독성 증세를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식품공전 [별표4]와 ‘2023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2023.10.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자료를 활용하여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 (mg/kg b.w./day),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 류허용기준을 조사하시오 (10점. 단위 표기. 식품공전 검색 결과물 화면 전체(날짜, 시각 포함)를 캡처하여 사진으로 첨부).
4)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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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평가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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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보건환경4 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등으로 분류
목차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2) 농약의 종류를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독성 증세를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3) 식품공전 [별표4]와 ‘2023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2023.10.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자료를 활용하여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의 ADI (mg/kg b.w./day), 곡류, 당근, 포유류고기, 알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조사하시오 (단위 표기. 식품공전 검색 결과물 화면 전체(날짜, 시각 포함)를 캡처하여 사진으로 첨부).
4)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 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PLS는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농촌진흥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제2018-8호. 2018.2.22.)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차례로 적용했으며, 시행 후 현재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불검출 수준으로 정의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06), EU(’08) 등이 이를 시행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도 기준이 부재한 경우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사용법과 사용 시기, 횟수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항상 부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이 0.01mg/kg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경우, 이는 수입이 금지된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독극물 섭취”중 2.유기인계 살충제.
식품 안전나라. “식품안전지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농촌 진흥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18-8호. 2018.2.22.)
네이버 지식백과. “유기염소계 살충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자료, 「2023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