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4.08.20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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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4건
|
B형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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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이 판결은 임시주주총희 결의무효 확인의 소이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A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주이다. 원고는 A의 주주이다. 갑은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도중에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갑은 이러한 범죄 사실로 인하여 당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청산인으로서 선임되었다. 청산인은 청산인으로서 취임하는 시점부터 청산 공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에 갈음해서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임원이 모두 말소 조치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청산 공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 대표로서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산인은 주로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선임 등기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며 만일 청산인이 다수라고 한다면 대표 청산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에 따라서 회사를 계속 경영할 것과 사내이사로서 소외 1과 소외 2, 소외 4, 감사로서 소외 5를 선임하였다. 그 후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사항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 기록에 2017년 4월에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9년에 청산인 및 사내이사로 갑을 선임한 결의와 잔존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외 2와 소외 4를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를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서 2018년 10월에 확정된 바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공2023상,6],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71282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박이규, 민사판계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