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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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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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5건 |
공통 |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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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 [문제 1]1_문제의 소재
2_관할의 개념
3_토지관할의 개념과 기준
1) 개념
2) 인적재판적
3) 물적재판적
4) 보통재판적
5) 특별재판적
4_임의관할과 변론관할의 검토
5_소결
2. [문제 2]
1_문제의 소재
2_당사자 확정의 문제
3_당사자확정의 기준
1) 실체법설(권리주체설)
2) 소송법설(소송현상설)
가. 의사설
나. 행위설(행동설)
다. 표시설
라. 규범분류설
3) 실체적 표시설
3_소결
4_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1) 문제의 소재
2) 성명모용소송 여부에 대한 검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1_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 병은 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병이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병이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는 병이고 피고는 갑이 된다. 원고인 병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광주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시스템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장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2_관할의 개념
각각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은 재판기관인데, 이것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다. 서울시 안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여러 개의 법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법원 안에도 재판기관은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여러 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송 사건을 어떤 법원의 어떤 재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관할 내지 관할권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법률메카 홈페이지(https://www.lawmeca.com/web/pds/columnDetail.do?seq=275)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11.13.선고 99두201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