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 최초 등록일
- 2023.03.18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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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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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 더보기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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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3. 갑의 말소등기 청구
4. 판례에 대한 평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국가가 관리하므로 등기라는 것은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다.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지만 물건처럼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외부로 드러내기 어렵다. 물건(동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그것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가 물건의 주인이다. 즉, 동산의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쉽게 특정되고 외부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그것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고, 점유자가 곧 소유자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소유권이나 이와 관련된 권리의 귀속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등기 제도이다.
누구든지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지번과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뿐 아니라 소유권과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과 변경에 대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라고 부른다. 그만큼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적법한 권리자가 부동산 등기부에 현실에 부합하게 기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2004.2.27.선고 2003다3556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