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 최초 등록일
- 2023.03.07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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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주제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목차
1. 사안의 쟁점
2.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3. 문제 2
1) 말소등기의 요건
2) 말소등기의 절차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사안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건물 Y의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기청구권의 경우 그 내용과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등기청구권의 목적이나 배경, 부동산등기를 통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등기청구권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1로 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단,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에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관계가 아닌 절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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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