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 최초 등록일
- 2022.07.08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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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무효의 사유
2) 무효의 법률효과
3)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의 전환 및 추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 또는 그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그 행위의 주된 요소 즉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 즉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 사실이 이에 모두 포함이 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으며,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과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되지 않은 채 독립해서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이다. 한편,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호 내용적으로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이에 법률행위가 예정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당한 법률요건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 또는 유효하다 등의 판단이 존재하면 비로소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자신에 의해서 구속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가 예정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무효의 사유와 그 법률효과,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의 전환 및 추인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대판(전원합의체) 1991.12.24.90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