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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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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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통치의기본구조 | 자료 | 8건 |
공통 |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A는 이에 대하여 이는 완전히 허위의 주장이며, 이러한 허위의 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A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연일 보도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많은 수의 국민들이 A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다만 집회외 시위로 인해 소음이나 쓰레기,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들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신고 집회였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도 폭력 등의 행위는 없었다.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시작되었다. A는 ‘국민 중 사회불만세력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사회 안정을 위하여 긴급명령을 발령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때, A는 국가안전보장 자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A는 긴급명령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였다. 당시 개회 중이었던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긴급명령 발령 다음 날 이를 승인하였다. 대통령 긴급명령 1.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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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통치의 기본구조<과제명>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논하라.
-대통령 긴급명령-
1.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 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목차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3) 긴급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
3.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
(1)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으로써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 긴급명령이 특정인 개인에 대한 수사 중지와 증거 폐기를 규정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처분적인 것일 수 있는지 여부
5. 사례의 긴급명령에 대한 종합적 판단
본문내용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상황일 것,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란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집회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례의 경우 집회의 시위로 인해 소음이나 쓰레기, 교통 혼잡에 대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되었다는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폭력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교전상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례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언급은 없고 긴급명령을 발하는 시점에 개회 중이었기 때문에 긴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통치의 기본구조 교재, 강의, 강의교안 중 1강긴급조치 위헌심사권에 대한 管見 : 대법원판결(2010.12.16. 선고 2010도5986)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김성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08
뉴스 ‘긴급조치 세대의 어제와 오늘’, 최윤필 기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402130001908?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