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6.0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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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경영의사결정론 |
자료 |
4건
|
C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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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 서울상운 주식회사는 자동차 운수업 및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총액 27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54,000주이다. 이 중 대표이사인 소외1이 전체 주식의 42.41%인 22,9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외2가 40.89%인 22,079주, 원고1이 10.86%인 5,867주, 원고5가 2.92%인 1,577주, 원고2가 1.25%인 675주, 원고3과 4가 각각 0.835%인 451주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서울상운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외1과 원고1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동시에 정관변경의 결의를 통해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였다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6월 17일 원고1은 피고 서울상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소외1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제를 발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2018.
박승룡·이수진,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