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Reportgroup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
과목명 | 산업복지론 | 자료 | 37건 |
공통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
소개글
2022년 1학기 산업복지론(사회복지학과 3학년) 중간과제물 입니다.1. 산업복지론 과제에 맞게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해 완벽하게 기술했습니다.
3. 산업복지론 과제에 원하는 답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4. 2022년 1학기 산업복지론 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건설 노동자
2)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
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
4) 아파트 입주 예정자
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
3.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건설 하도급 문제
2) 감리의 소홀
3) 비정규직 제도와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제도 논란
4) 중대재해 처벌 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5) 내국인 전문 인력의 부족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산업복지의 관점에서 기업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이 가능하다. 기업적 접근은 산업복지의 범위와 범위를 직장 수준으로 제한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 접근은 산업 복지의 범위를 모든 환경으로 확장하는 관점에서 산업 분야의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산업복지국가의 영역, 주체, 방법, 역할에 차이가 있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국내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명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생을 위해 선택한 건설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조건이 불가피하게 죽음에 이르게 됨이 외부에 알려졌다. 기업들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건설 노동자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건물이 25층까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29층과 31층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창틀 실리콘 작업팀 3명과 스프링클러, 조적팀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공사현장이 붕괴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지지대의 철거였다. 건설 현장에는 39층 타설 공정 중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3개 층 아래의 동바리가 철거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지대 철거에 대해서 아파트 시공사 측은 골조 하청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이 시공사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하청사에서는 원청 시공사의 지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참고 자료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강예슬 기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 매일노동뉴스 2022.01.25.
박장군 기자 “미숙련 외국인들 타설 사고직후 자취 감췄다” 국민일보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