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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기점을 기준으로 개시된다. 상속 재산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적극 재산이며, 나머지 하나는 소극 재산이다. 적극 재산이랑 피상속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채권, 현금성 자산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소극 재산이란 피상속인의 부채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길 원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더불어 부채까지도 상속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피상속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문제에 따르면 피상속인 A의 재산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 재산이다. 여기에는 3억 원의 집, 5천만 원의 정기예금, 저작권료 4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적극적 재산은 약 4억 원으로 산정된다. 반대로 소극적 재산의 경우, 은행 대출 3천만 원, 장례비용과 묘지 비용 각각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 A의 소극적 재산은 5천만 원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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