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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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과제명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비자 피해구제의 개괄
2. 관련 판례의 제시
3. CO-X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소비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소비자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아래 본론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제 ‘CO-X’가 개발된 상황을 가정하여, ‘CO-X’에 의해 소비자들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비자 피해 및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소비자가 ‘CO-X’약품에 의해 사망이나 중상 등의 피해를 입는 상황과 유사성이 있는 판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CO-X’사례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및 소비자가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소비자 피해구제의 개괄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1. 개념
소비자 피해(Consumer damage)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그 기업(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그러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하자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당연히 이행해야 할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소비자가 입게 되는 신체적 피해, 생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제품 및 서비스가 자신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하여 겪게 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인 소비자 불만(Consumer dissatisfaction ; Consumer complaints)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정신/신체/재산/생명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양민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Korean J Med. 2018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