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16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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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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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더보기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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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상기 사건에 대한 분석
2)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279조에 의하면,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의 특징으로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과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 없이 그 자체로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법정 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법적으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토지 이용권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법은 제305조 제1항과 와 제366조에 법정지상권 조문을 명시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제시한다.
먼저, 민법 제305조 제1항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며, 민법 제366조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되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과 특징을 바탕으로 상기 사건에서 甲, 丙, 丁을 둘러싼 법적 관계와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에서 언급된 법정 지상권의 개념과 해당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인정될지의 여부, 또한 甲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제시하여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승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0), 222-227page
민법 제279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305조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대법원 1988. 9. 27. 87다카279
대법원 1988. 10. 25. 87다카1564
대법원 1991. 4. 9. 89다카130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