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문내용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형&무형 재산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포함하는 소극재산과 상속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3억 원의 집, 5천만 원의 정기예금, 저작권료 5천만 원,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1억까지 도합 5억 인 적극재산에서 대출금 3천만 원, 장례비용과 묘지 구입비 2천만 원까지 도합 5천만 원인 소극재산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제8조에서 피상속인의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절 제14조에 의하면 장례비용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1순위는 A의 아내 B와 큰아들 C와 며느리 D,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2순위는 어머니 L,
3순위는 여동생 M,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헌법」「사회보장기본법」「민법」「형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노동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3%81%EC%86%8D%EC%9E%AC%EC%82%B0#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