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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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명과 환경
<과제명>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 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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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자는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안락사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의 죽음이 안락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해보기 위해서는 안락사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아야 한다.
안락사의 유래는 라틴어의 ‘좋은 죽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모르핀을 투여하는 ‘순수한 안락사’와 모르핀 투여로 인해 불가피한 죽음을 맞이한 ‘간접적 안락사’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적극적 의료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약간만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 조치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 안락사’와 병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고통해서 해방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안락사의 유형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병자의 동의는 필수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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