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방문간호센터 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24.01.1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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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방문간호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총 칙
2. 제 2장 조직 및 직제
3. 제 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4. 제 4장 이용계약
5. 제 5장 이용료
6. 제 6장 서비스 내용
7. 제 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8. 제 8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9. 제 9장 회계규정
10. 제 10장 물품규정
11. 제 11장 인사규정
12. 제 12장 복무규정
13. 제 13장 포상·징계 및 교육훈련
14. 제 14장 보수규정
15. 제 15장 휴일 및 휴가
16. 제 16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7. 제 17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8. 제 18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19. 제 19장 후원금의 관리
20. 제 20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우리동네방문간호센터(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0000방문간호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방문간호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