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 최초 등록일
- 2014.11.14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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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반드시 보관, 비치하여야 할 자료이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간의 약정하며 작성하는 문서임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장 자치관리
제5장 위탁관리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7장 관리비 등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10장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1장 포상
제12장 벌칙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14장 보 칙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소재 00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각종 동호회, 친목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①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