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용수용의 효과, 지역지구구역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07.2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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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제한구역, 공용수용의 효과, 지역지구구역의 비교]에 대한 내용 정리
목차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Ⅰ.의의(意義)
Ⅱ.지정절차(指定節次)
⑴기초조사(基礎調査)
⑵입안권자(立案權者)
⑶주민(住民) 및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견청취(意見聽取)
⑷지정결정(指定決定)
Ⅲ.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효과(指定效果)
⑴일정한 행위금지(行爲禁止)
⑵허가제도(許可制度)
Ⅳ.주민보호제도(住民保護制度)(구제제도)
⑴주민보호제도(住民保護制度)
⑵행정쟁송(行政爭訟)
⑶손실보상(損失補償)
Ⅴ.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
[공용수용(公用收用)의 효과(效果)]
Ⅰ.총설(總說)
1.의의(意義)
2.공용수용(公用收用)의 절차(節次)
3.수용(收用)의 대상(對象)(목적물)
Ⅱ.공용수용(公用收用)의 효과(效果)
1.권리취득(權利取得)
2.손실보상(損失補償)
⑴보상(補償)과 원칙(原則)
⑵보상액
3. 환매권(還買權)
⑴의의(意義)
⑵근거(根據)
⑶환매권자(還買權者)
⑷요건(要件)
⑸환매가격(還買價格)
⑹환매권(還買權)의 소멸(消滅)
[지역(地域)ㆍ지구(地區)ㆍ구역(區域)의 비교]
Ⅰ.용도지역(用途地域) Ⅱ.용도지구(用途地區) Ⅲ.용도구역(用途區域)
1.성격(性格)
2.법규정(法規定)
3.목적(目的)
4.범위(範圍)
5.지정권자(指定權者)
6.규제(規制)의 방법(方法)ㆍ형태(形態) 등
7.제한(制限)의 내용(內容)
8.중복지정(重複指定)
9.주민번호(住民番號)
10.이의신청(異議申請)ㆍ손실보상(損失補償)
본문내용
Ⅰ.의의(意義)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Ⅱ.지정절차(指定節次)
⑴기초조사(基礎調査)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개발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정사항을 조사・측량 할 수 있다.
⑵입안권자(立案權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당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주민(住民) 및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견청취(意見聽取)
①주민(住民)의 의견청취(意見聽取)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그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견청취(意見聽取)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⑷지정결정(指定決定)
①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②지정의 성질은 재량행위임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