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시험답안
- 최초 등록일
- 2008.06.1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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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관한 답안입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1.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論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論
3. 우선적 효력을 論
4. 물권법의 특질을 論
5. 물권의 특질을 論
6. 물권의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論
7. 등기공신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論
8. 선관주의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에 관하여 論
본문내용
1. 선관주의
선관주의 의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자로서,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라고 요약한다.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고 그 차이에 따라 구체적 개별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또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3. 민법의 태도
민법은 합리적·추상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법인의 이사(제61조), 유치권자(제324조), 질권자(제343조), 특정물의 매도인(제374조), 수임인(제681조), 후견인(제956조)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무상수치인(제695조), 친권자(제922조), 상속인(제1022조) 등에서 예외적으로만 규정된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도덕적 내용이 수반된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