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근기법과 산재법상 재해보상, 보험 급여 제한 사유
- 최초 등록일
- 2008.05.19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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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설
1. 법 규정
(1)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요건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제81조, 제83조)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제85조)라고 정하고 있다.
(2)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제4조 제1호)하고 있다.
(3) 결국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만 있지 현행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 인정규정(제254호)를 토대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2. 일반적 요건
(1) 재해보상에서는 업무상 재해만 있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묻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여부는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
(2) 일반적 요건으로 업무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업무기인성이 있다.
목차
Ⅰ. 서 설
1. 법 규정
2. 일반적 요건
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1. 의 의
본문내용
Ⅰ. 서 설
1. 법 규정
(1)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요건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제81조, 제83조)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제85조)라고 정하고 있다.
(2)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제4조 제1호)하고 있다.
(3) 결국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만 있지 현행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 인정규정(제254호)를 토대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2. 일반적 요건
(1) 재해보상에서는 업무상 재해만 있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묻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여부는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
(2) 일반적 요건으로 업무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업무기인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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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