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7.12.1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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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시험답안 작성요 요약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1. 미국형대통령제의 대통령
2. 신대통령제의 대통령
3.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4. 의회정부제의 대통령제
Ⅱ. 대통령의 현행헌법상의 지위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2)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3)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4)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3.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 집행에 관한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2) 집행부조직권자로서의 지위
(3)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본문내용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1. 미국형대통령제의 대통령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반영되어 국가원수이면서 집행부수반이지만, 권력구조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입법부․사법부의 장과 동렬에 위치한다.
2. 신대통령제의 대통령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3.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고전적 의원내각제에서는 명목적․상징적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고, 변형된 의원내각제에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특권까지 보유한다.
4. 의회정부제의 대통령제
집행부에 대해 의회가 절대적 우위의 위치에 있다. 실질적인 정부형태가 없는 정부형태이다.
Ⅱ. 대통령의 현행헌법상의 지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그리고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등이 논의된다.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민직선규정(헌법 제67조), 정치적 무책임규정(제65조), 국가원수규정(제66조 제1항) 등에 근거해서 이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의회가 다원적인 집단이익의 대표자라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의 대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을 국가원수인 동시에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로 규정하고 있다.
(1)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