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익물권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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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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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1. 지상권일반
2. 지상권의 취득
3. 법정지상권
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4. 지상권의 존속기간
5. 지상권의 효력
6. 지상권의 소멸
7. 특수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 전세권일반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과 처분 및 전전세
4. 전세권의 소멸
본문내용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지상권》
1. 지상권일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식물(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수목은 가능)
-따라서 그 객체는 타인의 토지, 즉 토지에 한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법정지상권의 경우등)
-지상뿐만 아니라 지표 내지 지하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지상권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전세권의 요소임)
※거래의 실정상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용익물권보다는 특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에 의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지상권 (물권→물권적합의+등기)
토지임차권 (채권→설정계약)
대항력
있다.
원칙 : 없음(예외, 등기된 임차권,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양도성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롭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
존속기간
-최단기간의 제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30, 15, 5년의 기간으로 한다.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년을 넘을 수 없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법정갱신 인정됨)
효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