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7.11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용 민법총칙입니다.
목차
《법률행위》
1. 법률행위 일반
2. 법률행위의 성립, 효력요건
3. 법률행의의 목적(내용), 가능성, 적법․사회적 타당성
4.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본질과 요소
2. 의사표시의 유형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
1. 대리권 일반
2. 범위 :
3. 대리권
4. 대리권의 소멸(§제127조)
5. 대리행위
6. 복대리
7. 공동대리
8. 표현대리
9.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본문내용
《법률행위》
1. 법률행위 일반
①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로 진행되는데,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주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그 자체는 아님)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의 발생
즉, 청약+승낙 → 매 매 → 재산권이전, 매매대금의 지급.
⇒ 이처럼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사실(용태)과 그렇지 않은 사실(사건)으로 분류된다.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의 총체를 말함
┬ 법률행위 -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 법률의 규정 -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시효, 사무관리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②법률행위의 종류
- 계약 : 민법상의 14종의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 도달주의, 불요식행위
-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등
(상대방 없는) - 요식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기 때문.)
→따라서 의사표시의 진정정, 명백성을 위하여 요식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 재단법인설립행위, 유언, 유증, 권리의 포기 등
- 합동행위 : 사단법인설립행위, 공유물처분 등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된다.(단독행위, 형성권등) 즉,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채무의 면제, 유증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