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최초 등록일
- 2007.09.25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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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에 대하여
목차
◐제1심 판결절차
제1절 총 설
1.의 의
2. 관할 및 이송
3. 조정기관
제2절 절차의 개시사유
1.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
2.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
제3절 조정개시의 준비
1. 수수료 납부 심사
2. 신청서 부본 등 송달
3. 조정기일
4. 조정전 처분
5. 강제집행정지 등
제4절 조정실시 절차
1.총 설
2. 조정기일과 당사자 출석
3. 조정절차의 분리, 병합
4.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제5절 조정종결절차
1,총 설
2. 종결형태
3. 조서작성 ․ 송달
4.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자동이행
Ⅰ. 개 요
Ⅱ. 민사소송 제기 방법
Ⅲ. 민사소송의 진행
Ⅳ. 소송절차의 종료
Ⅴ . 상 소
Ⅵ . 확정과 강제집행
Ⅶ. 기타 소송 관련 제도
민사소송이란
본문내용
판결절차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한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한 번에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한다.
민사판결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1심의 소송절차(248~389조)는 소의 제기, 변론과 그 준비, 증거, 제소 전 화해의 절차 등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소의 제기에서는 소장의 기재사항, 소의 객관적 병합,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변론준비절차, 소의 취하와 그 효과 등을 규정한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에서는 변론의 집중과 준비,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변론준비절차의 실시와 진행 및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 등을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