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
- 최초 등록일
- 2005.04.19
- 최종 저작일
- 2004.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법 수강하면서 시험 대비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덕분에 A+ 받았구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 교수님들이 한자를 좋아하셔서 한자가 들어있는데요. 어짜피 '한자'키 누르면 한글로 다시 변환되니까 한자 모르신다고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한자 몇 자 적어주시면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목차
Ⅰ. 意義 및 性質
1. 意 義
2. 性 質
Ⅱ. 種 類
1. 법형식 및 권한에 의한 分類
2.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分類
Ⅲ. 법규명령의 限界
1.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限界
2. 委任命令의 限界
3. 執行命令의 限界
Ⅳ. 법규명령에 대한 統制
1. 政治的 統制
2. 司法的 統制
3. 行政的 統制
본문내용
Ⅱ. 種 類
1. 법형식 및 권한에 의한 分類
가. 憲法상 認定되고 있는 法規命令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 헌법 제76조를 근거로 하며 法律的 效力을 가진다.
·대통령령 : 보통 시행령이라고 불리우며 내용상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나뉜다.
·총리령·부령 : 부령은 보통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양자는 모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헌법 제114조 제6항에 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이 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에는 내용적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나. 관련문제
·감사원규칙 : 감사원법 제52조에 기하여 제정되는 감사원규칙의 法規的 性質을 認定할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입법 :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총리직속기관을 헌법상의 ‘행정
각부’로 보아 獨自的인 부령제정권을 認定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論難이 있으나 消極說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박윤흔, 행정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4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