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OX문제 및 4지선다 기출문제 모음, 정답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4.09.23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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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을 포함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X)
●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익을 추구해야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골프, 사행성게임
●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X)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X)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X)
●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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