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특급 2차 2과목 요약 및 기출 유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9.19
- 최종 저작일
- 2024.09
- 37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16,000원
소개글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2차 2과목 요약 및 기출 유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편, 피난시설, 방화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등 (1장)
2. 5편, 소방계획의 수립 (1장~5장)
3. 6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4. 7편, 방재계획,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1장~2장)
5. 8편, 자체점검 서식 작성
6. 9편, 응급처치
7. 10편, 통합안전점검
본문내용
1장,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절 피난시설
1. 직통계단
1) 직통계단의 개념: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2) 직통계단 설치기준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구분 보행거리
일반기준 . 30m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50m
.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 40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으로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100m 이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1)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개념
(1) 피난계단: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구조로 계단실로 화염 및 연기유입을 차단한 직통계단,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2)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내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및 계단실과 옥내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직통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높은 피난 안정성 확보
옥내 ⇒ 노대 또는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