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_1,2과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7.10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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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표준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취득가+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과표기준 :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가액, 취득가액 :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환산가>기준가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소득 기본공제
- 등기된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등 모든 양도자산
-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등 각각 연 250만원 공제
*모든 공제대상에서 “미등기”자산은 제외
양도소득세 세율
부동산
1) 미등기자산 양도 : 70%세율
2) 등기+1년미만 보유 : 50%
- 주택, 아파트, 조합입주권 : 70%
3) 등기+2년미만 보유 : 40%
- 주택, 아파트, 조합입주권 : 60%
4) 그외 자산 6~45% 초과누진세율
주식
대주주 거래
- 과세표준 3억이하 20%
- 과세표준 3억초과 : 25%
- 1년미만 보유 중소기업外 법인주식 : 30%
- 1년이상 보유 중소기업外 법인주식 : 20%
대주주外 거래
- 20%적용
- 중소기업 주식 10%
양도소득세 비과세 Case
- 1세대 1주택 양도(고가주택 제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농지의 교환, 분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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