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7.07
- 최종 저작일
- 2024.06
- 2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3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 가능합니다.
(2급 관련 내용은 보라색으로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내용이 3급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1.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
1) 진료비
2) 본인부담금
3) 행위급여목록
3-1) 진찰료 및 기본적인 처치
3-2) 보존치료
3-3) 보철치료
3-4) 구강내과 치료
3-5) 근관치료
3-6) 구강외과 치료
3-7) 치주질환 치료
2.요양기관사무관리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2) 재심사 조정청구 및 이의신청
3) 보완, 추가, 누락청구
4) 치료재료 구입신고
5) 요양기관 신고업무
본문내용
행위 급여 목록
3-1) 진찰료 및 기본적인 처치
1) 진찰료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 처방전 = 처방료)
1-1) 기본 진찰료
(1) 초진 진찰료 : ① 진료 받은 경험이 없음.
② 치료 종결 후 30일 이후에 내원한 경우
(2) 재진 진찰료 : ① 진료 받은 경험이 있음.
②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but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 한 경우 재진
다만 만성으로 인해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으로 간주.
③ recall, follow up 목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 예약한 경우
(3) 2개 이상의 진료과목, 해당과의 전문의 상근 : 진찰료 각각 산정
ex) 초진인 경우 1전문의 초진 + 2전문의 재진
(4) 구강검진 실시한 당일 : 진찰료(초/재진)의 50%만 산정
(5) 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는 경우
- 구강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구강건조증 처치
- 처방전만 발행
- 측두하악장애 행동요법
-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 치료
-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의 처치
- 발치 전 동통감소를 위한 간단한 dressing 및 약 처방만 한 경우
- 구강 내 캔디다증 처치, 구내염 치료(약물도포)
- 개폐구 검사, 치아동요검사, 치수온도검사 (치주낭측정검사 XXX)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소견서, 촉탁서의 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