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인사행정론 - 2
- 최초 등록일
- 2024.05.09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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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7장. 공직윤리와 부패관리]
Ⅰ. 공직윤리의 의의
1. 공직윤리의 개념
1) 공직: 국가/지자체의 공적인 직책/직무
2) 공직 윤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자발적 준수 또는 법에 의한 강제적 준수를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직업적 행동 규범
3) 공무원의 윤리
(1) 정부는 독점성, 특수성, 사회적 영향력 소유
공직자: 더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 준수
(2)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 추구, 높은 윤리의식 소유
2. 공직윤리와 공직 부패
1) 공직 윤리: 부패 예방/관리에 기여
2) 공직 부패: 직무와 관련된 지위와 권한 남용 이익 도모 행위
3) 공직윤리와 공직부패의 관계
(1) 모든 공직윤리 위반이 공직 부패로 연결 X
(2) 이해충돌 방지: 공직 부패의 발생 조건 자체 차단 중점
VS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 통제에 목적
4) 공직윤리의 의의
(1) 부패 방지 기여: 부패 개연성 차단, 효과적 처리
(2) 공직 실현: 적극적 공익 추구, 공공 봉사 실현
Ⅱ. 공직윤리제도
1. 공직윤리제도의 개요
1) 공직윤리제도 중 윤리 강령
2. 공직윤리 관련 법령
1) 공직자윤리법
(1) 이해 충돌 방지 의무
-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 이해 충돌: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
명백한 이해 충돌 + 잠재적 충돌
- 공직자윤리법: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 발생 방지 의무를 국가/지자체에 부과
(2)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 현금과 채권 등은 1천만원 이상/보석류 등은 5백만원 이상
- 재산 등록 의무자/재산 공개 의무자 범위
(3) 주식백지신탁제도
- 고위공직자(재산 공개 대상자+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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