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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직장생활과법 기말고사 요약

T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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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23
최종 저작일
2023.12
22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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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상국립대 (구. 경상대)직장생활과법 기말고사 부분 요약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임금의 지급방법
4대원칙 (제43조)
1. 통화지급의 원칙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현물, 외환, 회사주식,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은 지급금지.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가능.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불가)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일시불이나 정액불의 지급원칙은 없음
4. 정기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지급. 기일을 특정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할 것
예외: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이에 준하는 것 등은 예외 (퇴직금 등)
연봉제
·연봉제는 임금산출방식의 한 형태, 근로관계의 존속을 결정하는 제도는 아님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 전액을 1월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은 불가
·연봉제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형태로서의 효력은 무효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연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

<중 략>

신입사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까지 사용 가능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 발생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
T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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