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 합격의 Secret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23.02.10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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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 완벽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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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행정소송법상 소송요건 (두문자 : 대 원익 피 기 전 관)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려면, ①처분 등을 대상으로(행소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 ②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이 있는 자가 (법제 12조) ③처분청을 피고로 하여(법제 13조) ④제소기간 내에 ⑤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친후(법제 18조
제1항 단서) ⑥관할법원에(법제 9조) 제기해야한다.
▶▶대상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소법 제 19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②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권력의 행사
▷고시의 처분성 여부 (행정입법임)
Ⅰ취소소송의 대상(두문자 : 행구공이 / 행구공법 )
1.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소법 제 19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처분 개념을 해석하면, 어떠한 행정작용이 ①행정청의 행위이고, 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이며 ③공권력의 행사이고 ④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라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처분을 행정행위에 한정하는 <실체법상 개념설>과 ②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쟁송법적 개념설>이 대립한다.
2. 처분 개념에 대한 구체적 검토 (두문자 : 행구공법 )
(1)행정청의 행위
2) 행정청은 ①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 절차법 제2조 제1호) ②여기서의 행정청은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으로서 <국회나 법원의 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행소법 제2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행정쟁송법 (행정소송).pdf
행정쟁송법 (행정심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