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3절 지역보건법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01.2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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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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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①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②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④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⑤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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