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전범위 정리/요약본 (2022 기준)
- 최초 등록일
- 2022.03.19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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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전범위 정리/요약본 (2022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펀드일반
2. 파생상품펀드
3. 부동산펀드
본문내용
<1. 펀드법규>
ㅇ 집합투자: 간접/집단투자, 실적배당, 투자자평등, 고유자산/펀드자산 법적분리
ㅇ 집합투자자의 요건: 2인이상에게 판매, 집합운용, 일상적운용지시X, 재산적가치가 있는 자산 취득, 책임이 투자자에게 귀속
ㅇ 집합투자가 아닌 경우: 49인 이하에게 사모, 자산유동화법 적용
ㅇ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ㅇ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증권신고서(기준)와 별도, 증권신고와 동시제출시 증권신고서를 기준, 자본금 1억이상(투자신탁은 미포함)
- 사모펀드, 모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제출미대상
- 2주내에 변경등록,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시기=변경등록시기
ㅇ 동일종목 10%제한 (예외: 국공채100 지방채 파생)
ㅇ MMF(단기금융펀드)는 증권에만 투자가능
ㅇ 금전차입불가(예외: 대량환매청구, 금융기관에게 순자산총액의 10%이하 빌릴때, 변제전에 추가매수불가)
ㅇ 금전대여불가 (예외: 콜론-30일내의단기대출)
ㅇ 집합투자기구이외의 자를 위한 채무보증/담보제공 불가
ㅇ 30%이상 거래하는 매매 중개 신탁업자와 거래불가 (예외: 이해관계인이되기 6개월전거래, 공개시장거래,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거래)
1) 증권집합투자기구: 50%이상을 증권에 투자 (주식형/채권형/혼합형)
- 투자대상: 증권, 부동산or특별자산관련 증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50%이상 부동산(대출형/실물형/권리형/증권형/파생)
- 투자대상: 부동산 부동산관련증권 파생상품 권리 개발 개발관련대출 채권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특징: 장부가평가, 위험관리제도 내부통제기준 필요, 개인3천억 법인5천억 넘으면 추가 설정/설립 불가
- 규제: 1년이상국채/환매조건매도는 5%이내, 만기의 가중평균기간은 75일이내,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 동일인발행채무증권투자는 최상위등급5% 차상위등급2%
- 투자가능자산: 양도성예금증서-6개월, 국채-5년, 지방채/특수채/사채/기업어음증권/어음-1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