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 및 법제 <시험1>
- 최초 등록일
- 2022.03.0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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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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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겪는 법적, 사회적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 문화예술교육사의 법적 근거에 관해 설명하고, 해당 자격제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3. 공연 주최자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법상 ‘불가항력 조항’ 입안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4. 퍼블리시티권이란 어떠한 성격의 권리이며, 초상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본문내용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적 기준이 모호해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복지혜택을 이용 중인 예술인들은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아직도 문외한 경우가 많다.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없을뿐더러 증빙 자료 등 준비할 게 많은 줄 알고 미리 포기하는 사례가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 채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연 사무국 등과 연계하여 참여 예술인들을 일괄 등록하여 개인의 프로필에 따라 예술인과 준예술인으로 구분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극단 등 문화예술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구성원 전체를 일괄 등록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도록 한다. 또한 국공립극장이나 전시장과 연계하여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에 예술활동증명 일괄 등록을 권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