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A+] 문제직접출제/문제풀이/국가고시대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0문제
- 최초 등록일
- 2022.02.06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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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A+] 문제직접출제/문제풀이/국가고시대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0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감염인이란?
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② 임상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④ 보건복지부령에서 고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된 것으로 의심되며,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 난 사람
풀이
제2조(정의)-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①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없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
②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없는 경우
③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
④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염증이 없는 경우
⑤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없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염증이 있는 경우
풀이
제2조(임상증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 또는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누구 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① 시·도지사
② 관할 보건소장
③ 질병관리청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
풀이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② 학술연구 또는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