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규 A+/1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 (국시대비, 과제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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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최신 자료 입니다.
법규과목에서 A+을 받았고, 전체 석차 1등했던 자료입니다.
국시대비에도 좋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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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1)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함
2) 마약 :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양귀비, 아편 및 코카잎(엽)
②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1,2 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1~3에서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1~4에 열거된 것으로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4)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대마 : 다음 1~4 해당, 대마초
① 대마초와 그 수지
②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6)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7) 마약류관리자 : 약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 ok, 시,도지사에게 지정받아야 함)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8)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로서 투약과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9)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말함
3. 마약퇴치의 날 : 매년 6월 26일
4. 일반행위의 금지
1) 마약류 사용은 금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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