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의료법, 의료기사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0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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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총칙
의료인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외래환자 대상)
① 의원 / 의사
② 치과의원 / 치과의사
③ 한의원 / 한의사
-조산원 / 조산사
< 중 략 >
2. 의료인
의료인, 의료기관 장의 의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다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x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개시
-면허증 대여 x
-명찰 달기-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상용한 후 다시 사용 x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국시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하는 대학 졸업 →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 받은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공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or 박사학위를 받은 자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시 합격한 자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or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 지급)조산사 면허
-조산사 국시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의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조산 수습의료기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되는 의료기관
┖ 수습생 정원 =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분만 건수의 1/10 이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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