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방설비전기(실기)-가닥수 및 시공실무
- 최초 등록일
- 2021.09.29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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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재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누전경보기
2. 소화설비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쿨러설비
3)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3. 피난구조설비
1) 유도등
4.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5. 건축방재설비
본문내용
*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계 및 시공업무
1. 경계구역
1) 정의
"경계구역"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1회로)이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는 구역
② 수신기의 1회선은 곧 경계구역 하나를 의미한다. 즉, 수신기에 연결된 회선(회로)수가 17개라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수는 17개가 된다.
③ 수신기 규격 선정시 최대 경계구역수에 여유율을 가산하여 선정한다.
예를들어, 경계구역수가 17개면 20회로, 경계구역수가 26개면 30회로의 수신기를 선정한다.
④ 수신기의 회로규격 : 5, 10, 15, 20, 25, 30, ……의 5회로 간격으로 제조된다.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20년 2회
(1) 수평적 개념의 경계구역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단, 500[m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 이하로 할수 있다.
④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2) 수직적 개념의 경계구역
계단,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