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1.05.10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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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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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기관
①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3. 정보공개 청구권리
1) 국민의 경우
모든 국민은 누구나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모두 포함한다.
2)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연구, 학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개 청구 할 수 있다.
4. 행정정보 공개원칙
① 원칙
아래와 같은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가) 국민 생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나) 국가 시행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 예산집행 내용과 사임평가 결과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라) 그 밖에 공공기관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예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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