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스타트업 이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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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Incoterms(인코텀즈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
수입자, 수출자가 책임과 비용 부담에 관한 국제적 표준 내용, 10년마다 갱신
이것에 따라 이윤과 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격조건을 통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위험의 시작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위험이전, 비용부담, 운송계약,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보험료 지급,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에 대하여 매도인(seller, exporter, beneficiary) 또는 매수인(buyer, importer, applicant)중에서 누가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
- 현지 인도조건 (EXW(works(..named plac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해진 장소(제조공장,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위험/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옮겨감(transferred).
I, F, 수출통관, 국내운송 - 매수인 책임
- FCA(Free Carrier..named point) 운송인 인도조건
상품이 수출지(적출지) 매도인이 수출통관 완료 후,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까지 // I F 바이어 //수출통관 국내운송 셀러 운송료-바이어
-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선측 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 인허가 취득, 수출통관절차 이행, 통관비용 지급을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상품의 멸실/손상에 관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운송/보험계약, 즉 운송/보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선적 이전 배 옆에 가져다 두는 것까지 매도인의 책임 // 이후 매수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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