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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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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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1항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1. 용적률의 완화 : 사업계획 승인권자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① 주택과 주택 외 동일건축물
② 임대주택 건설 공급
2. 임대주택 공급비율 : 30%이상 60%이하, 시도지사 우선인수
3. 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축비,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제0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항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1. 감리자의 지정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시장,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할 때)
② 누구를 감리자로 지정할 것인가?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
㉡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용역업자
2. 감리자의 업무
③ 시공자 및 사업주체 위반사항 시정 통지, 7일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④ 이의 있을 땐 사업계획승인권자, 서면, 10일이내 회신
제2항 사용검사 등
1. 사용검사권의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용검사의 내용 : 15일 이내 실시
4. 인허가 등의 의제 : 10일이내 의견 제시
제3항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1.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시공을 보증한자, 입주예정자(법) 시공을 보증한자, 입주예정자대표회의(령)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10일이상 공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 10인 이내 입
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을 보증한자, 시공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음, 사업주체 7일 이내 의견통지해야->사용검사권자
제4항 사용검사의 효과
2. 임시사용승인
① 임시사용승인대상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 동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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