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 최초 등록일
- 2020.12.0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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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 검찰, 법원, 교정직 공무원 및 군무원(수사직렬) 합격을 위한 형법 입문 교재
목차
1강. [형법총론] 형법의 의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2강. [형법총론] 범죄론의 기초
3강. [형법총론] 구성요건론1 - 부작위범, 인과관걔, 고의
4강. [형법총론] 구성요건론2 -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5강. [형법총론] 위법성론
6강. [형법총론] 책임론, 미수론
7강. [형법총론] 공범론
8강. [형법총론] 죄수론, 형벌론
9강. [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강. [형법각론] 자유에 대한 죄
11강. [형법각론]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강. [형법각론] 재산에 대한 죄1 -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13강. [형법각론] 재산에 대한 죄2 -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14강.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문서에 관한 죄
15강. [형법각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수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위증의 죄
본문내용
제2절 죄형법정주의
1.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형법의 최고원리)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①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성문법)’로 규정되어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범죄와 형벌을 ‘법률’이 아닌 ‘명령 ․ 규칙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주의에 반한다. 그러나 위임과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구체적 ․ 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
③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을 처벌근거로 하거나, ‘관습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주의에 반한다(관습형법금지).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명확성의 원칙
① 명확성의 원칙이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판례).
③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면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3)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 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