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0.1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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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연습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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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범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
-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
- 직접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
-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 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
-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실행
- 동시범: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
공범 – 교사범(형법 제31조), 방조범(형법 제32조)
- 2인 이상의 자가 각각 다른 정도의 기여도로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 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
종범 =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자
죄수론
-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
-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2) 수개의 죄
- 효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
- 요건: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있을 것(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2) 범행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질 것(범행의 계속성)
(3) 그 피해법익이 동일할 것(피해법익의 동일성)
살인죄(형법 제250조)
- 객체: 사람
- 행위: 사람을 ‘살해’하는 것 =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시점에 앞서 단절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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