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 최초 등록일
- 2020.10.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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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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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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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세의 특징
⑴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⑵ 과세목적 : 재정수입조달
⑶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⑷ 무보상성 : 반대급부없음
⑸ 납부방법 : (원칙)금전납부 (예외)물납
조세의 분류
국세의 목적세
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지방세의 목적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독립세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등
인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토지분)·종합부동산세 등
물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주요 조세 용어의 정의
⑴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보충적인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등)
⑵ 과세물건 :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하는 개념
㉠ 행위 : 취득행위(취득세), 등기·등록행위(등록면허세), 소비행위(부가가치세)
㉡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소득 : (양도)소득세, 법인세
⑶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을 말함
⑷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 세율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 정률세율 :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
② 정액세율 : 화폐단위(원)로 표시되는 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분류
①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
②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세율
⑸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
가산세
성격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금적 성격
부과금액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음
가산금
일종의 연체이자적 성격
⑴ 가산금 : 체납조세의 3%
⑵ 중가산금 : 매1월 경과시마다 체납조세의 1.2%(60개월 한도). 단, 체납조세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30만원(국세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배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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