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2과목-종함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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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현지 조사
1) 피해사실확인조사
2) 재파종조사/ 마늘
3) 재정식조사/ 양배추
4) 경작불능조사/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콩, 양배추
5) 수확량조사/ 사료용 옥수수 제외
6) 미보상비율 조사/ 모든 조사 시 동시조사
본문내용
재파종조사/ 마늘
1. 재파종조사는 마늘 품목에만 해당한다.
2.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재파종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사실확인조사 직후로 한다.
3. 재파종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1)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 (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나. 실제 경작면적 확인1) GPS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 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다.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1차 조사)
1) 표본구간 수 선정:조사대상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 수(별표 1-6참조)이상의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 건)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2) 표본구간 선정: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지점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마늘의 출현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지점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3) 표본구간 길이 및 출현주수 조사: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또는 1m)에 해당하는 이랑 길이, 이랑폭
(고랑포함) 및 출현주수를 조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